홈텍스부가가치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1분만에 무실적 신고하기(초간단!) 본인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6월 말 국세청에서 카카오 알림을 받았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는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운영중인 사업체의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세요. 라는 의미이다. 신고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실제 운영중이지 않거나, 사정상 무실적이라면.. 소득이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꼭 해야한다. 무실적 신고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1분만에 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는 사업자라면 동반자같은 존재인데..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서 상단 [로그인]을 눌러 .. 더보기 이전 1 다음